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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폭탄에 하한가 속출… '2.5배 레버리지' CFD 뭐길래

작성자
양 승규
작성일
2023-04-27 16:27
조회
112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매도 폭락 사태에 하한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선 주가 조작 세력이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해 단기간 주가를 끌어올렸다 대량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성홀딩스 (KS:016710), 선광 (KQ:003100), 삼천리 (KS:004690), 서울가스 (KS:017390), 비츠로시스 (KQ:054220) 등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주식들과 함께 지난 25일 하한가를 기록했던 세방, 글로본, 알에프세미 등도 20% 넘는 하락 폭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이들 종목은 SG증권 거래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왔다. 증권가에서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킨 CFD 계좌가 손실 구간에 들어서면서 SG증권이 고객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CFD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성 상품이 아닌 장외 계약으로 분류된다. 국내 투자자의 주문을 받은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 매매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거래로 분류된다.

가령 개인 투자자가 CFD를 활용해 주식을 사려면 최소 증거금률 40%가 필요하다. 고객은 증권사와 계약을 맺어 증거금의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다. 일정 수준의 증거금과 이자만 내면 증권사로부터 차액을 빌린 뒤 주식 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일반 주식 거래 대비 높은 수수료와 이자 수익이 기대된다는 점이 기대효과로 꼽힌다. 반면 CFD 계좌를 보유한 특정 투자자가 한 종목에서 본 손실이 커지면 증거금이 부족해지면서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CFD 시장은 연간 거래금액 기준 2019년 8조3000억원에서 2021년 70조원 규모로 대폭 성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내 투자자는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최대 주주일 경우 소유주식 비율이 변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투자 주체가 정확히 인식되지 않아 법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증권사 사장들과 만나 SG증권발 폭락 사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현안 논의를 진행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CFD에 따른 대규모 반대매매가 폭락 원인으로 꼽히고 신용융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폭락 위험에 노출된 만큼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를 당부하자는 취지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나올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형적인 통정매매 수법을 활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대량 매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스피200 등에 포함된 대형 종목에서 갑자기 반대매매로 인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지수가 흔들리는 등 지수 왜곡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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